[목적별 번호체계 도입]
o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연결기능으로 개선방안의 핵심은 만능키로 작용하는 연결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과 같이 의료보험 업무에는 의료보험증번호를 사용하고, 연금보험 업무 등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에는 사회복지번호를 사용하며, 조세업무에는 납세자번호, 금융거래업무에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o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번호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체계를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절차 허용]
o 또한 현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추후 새롭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유출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해 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함
o 정보화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상시적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정비와 목적외 사용 금지]
o 현재 지나치게 많은 법령(안전행정부 발표 866개, 2014년 1월기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